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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지원제도 알아보기

혜택 발굴 프로젝트 2024. 6. 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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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지원제도 알아보기
파킨슨병 지원제도 알아보기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파킨슨병 관련 지원제도를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장애인 등록이 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파킨슨 병은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파킨슨병으로 진료받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의 10% (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항목 제외 )만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특례 기간이 종료시점에 등록된 파킨슨병의 잔존이 확인되고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파킨슨병 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3. 장애인 등록하기

 

 

 

 

 

 

 

파킨슨병 환자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한 후에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남아 있다면 뇌병변장애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에 따라서 제공받는 서비스와 지원 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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